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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점검]금융당국서 한발 벗어난 규제…부실원인으로 지목임원 제재 권한 내달 적용, 의무예치비율 상향도 2년 뒤

김형석 기자공개 2023-03-30 07:15:33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리스크 촉발 원인으로 타 상호금융권과 상이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망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규제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의 규제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공동 대출을 대거 늘리며 부실이 크게 늘었는 데 근본적인 원인으론 규제의 강도가 꼽힌다.

◇농협·신협 이미 규제 강화했는데…뒷북 규제 나서는 행안부

29일 주요 상호금융기관의 금융 규제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의 규제 도입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규제 차이는 △건설업·부동산업 등 업종별 공동대출 제한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지역조합 임원 제재 권한 등에서 나타났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현재 건설업과 부동산업 공동대출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를 제한하는 공식적인 규제가 가장 나중에 시행됐다.

공동대출은 여러 곳의 조합이 수십억원씩 자금을 모아 하나의 사업장이나 법인에 내주는 여신을 말한다. 공동대출이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였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동산PF를 다수 취급했는데, 공동대출이 부동산PF 부실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협과 신협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해 부동산 PF 관련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2019년에는 건설업·부동산업 각각에 대한 공동대출을 전체 공동대출의 3분의 1 이하(건설업·부동산업 총 비중 60% 이하)로 제한했다. 2021년에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2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부동산 공동대출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관련 규정을 신설한 타 상호금융권보다 7~8년 늦은 셈이다. 행안부는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금고의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잔액의 40%(올해부터 3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가 공동대출 제한 규정을 시행한 지난해 10월에는 이미 상호금융권 내에서 대부분 부동산 대출 취급을 중단하던 시기였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나서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선제적인 관리를 지시한 결과다.

새마을금고 역시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7%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 수준에 불과하던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던 셈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최근 1~2년새 급증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을 제외한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잔액은 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28조5814억원)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4조2778억원)의 7배에 달하는 액수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증가액의 상당부분이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공동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에서도 새마을금고와 타 상호금융기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규제는 지역 조합(금고)에서 뱅크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 중앙회가 의무적으로 고객(조합원)의 예·적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미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의무예치 비율이 50%였던 신협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80%로 상향했다.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아직 의무예치비율 상향을 하지 못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는 내년 말 이전까지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금고)의 임원 제재조치에서도 새마을금고와 타 상호금융기관은 차이를 보인다. 행안부는 현재 지역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간접적인 제재만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행안부가 지역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한을 부여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시행은 다음달부터 가능하다.

이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타 신용(금융)사업의 감독업무를 가진 금감원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지역 조합 임원과 조합장에 대한 징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순자본비율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다소 강도가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각 금고는 순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수협과 산림조합, 신협의 순자본비율 규제 하한선인 2%보다 높다. 농협은 새마을금고와 동일한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타 상호금융기관 대비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적용시기 지연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업무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적용 시기가 늦은 규제는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새마을금고만 신용사업 감독권한 없어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지도경제사업과 공제사업, 신용사업에 대해 주무부처가 상이하다. 다만 신용(금융)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대부분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5개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경제·신용·공제사업 및 인허가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모두 상이하다.

농협과 수협의 경제·공제사업의 감독 및 인허가권(설립·합병 등)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청과 더불어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도 권한이 이양됐다.

경제·공제사업의 감독 권한은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신용사업은 대부분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다. 검사권한 역시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담당한다.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의 감독 권한도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 검사권한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권한이 없어 금감원이 부실 예방 조치를 위한 각 금고의 현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하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연계로 상시적인 부실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금융 감독이 가능하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가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징계 조치와 검사 기능 대부분은 중앙회가 위임받은 만큼, 보다 객관적인 지역 금고 검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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