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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당국 제도 손질, 현실성 의문…'사모펀드 규제 데자뷔'증권사 중심 대응책 마련 분주, 일부 PB "현실성 없다" 지적도

윤기쁨 기자공개 2023-06-02 08:00:52

이 기사는 2023년 05월 30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뇌관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취약점으로 제기된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부 WM(자산관리) 센터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CFD를 악용한 주가조작 의혹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보투명성 제고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및 보호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WM센터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2019년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완화한 지 불과 3년만에 선회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전환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하향했다.

개정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CFD, ELS, DLS, DLB 등)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평균 잔고가 종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전문투자자 지정시 대면 확인 의무화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 주기적 확인 위반시 증권사 행정 제재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 권유행위 일체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규제 강화를 두고 증권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투자 환경만 축소시키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는 "전문투자자 기준이 현실성 없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느낌"이라며 "자격 요건의 허들이 높아질수록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PB는 이어 "신규로 전문투자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오히려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부침을 겪은 것처럼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품 다양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WM센터 PB는 "사모펀드 가입 요건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졌을 때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감이 컸다"며 "월말 평잔이 3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가격 허들이 생기는 셈인데 지점에서도 파생상품에 대한 판매를 굳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7개 증권사가 추정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는 현재의 22%인 6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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