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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원 책임규명 강화한다 검사의견서 교부 전 '중대성 사전검토위' 개최…중대한 손실 기준 구체화

이재용 기자공개 2024-12-13 12:57:15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2일 0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 전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를 강화하고 '중대한 손실'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11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와 별도 제재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이 담겼다.

책임규명은 임원 등의 책무,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이행 내용의 확인을 통해 관리의무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종안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우선 금융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에는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개최해 책임규명 필요성 여부가 판단된다.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 운영된다.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책임규명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사에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도 명시된다. 기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 외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에 따른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사유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8개 위법행위 고려요소 내용 중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의미를 더욱 구체화했다.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은 빼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려할 예정이다.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한 손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기준이 된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 미만은 100억원,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은 300억원, 그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제재 운영지침은 당장 시행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은 내년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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