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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리스크 점검]관리·감독 지적받은 중앙회, 조합·금고에 연일 '경고장'④금감원, '연체 관리' 미흡 경영유의 제재…신협중앙회 17곳 조합에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

유정화 기자공개 2025-05-23 12:53:02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지역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5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여신 체계를 수술대에 올렸다. 부동산 PF 총량규제, 공동대출 관리 강화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상호금융은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시기 조합원 대출을 줄이는 대신 부동산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했고, 시장 침체로 '부메랑'을 맞았다. 상호금융이란 특성상 조합 또는 금고의 부실은 지역 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벨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리스크를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1일 07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국 상호금융 조합·금고 3474곳 중 116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과거 개별 조합·금고가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을 확대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은 영향이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금고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리스크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 들어 분위기는 달라졌다. 상호금융업권 중앙회는 일제히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힘을 주고 있다. 그간 개별 조합·금고의 독립성이 강조된 탓에 대출채권 연체 관리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 들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3곳 중 1곳 적자…작년 연체율 치솟자 금감원 수시검사 타깃

금융감독원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 3474곳 중 116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3곳 중 1곳이 손실을 낸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1266곳 금고 중 772곳(61.0%)이 적자를 냈다. 수협은 89곳 중 43곳, 신협은 866곳 중 270곳 조합이 순손실로 나타났다.


개별 조합·금고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확대한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상호금융은 2021년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 이후 고금리·PF 시장 경색 여파에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리스크 관리 실패의 화살은 상호금융권 중앙회로 향했다.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여·수신, 회계, 세무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하고 설립과 합병 등 조직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감독업무를 통해 조합의 운영, 재정 및 손익상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도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를 타깃으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신협중앙회 수시검사를 진행해 지난해 말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5건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수협중앙회에 "조합의 건전성 관리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며 경영유의사항을 지도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작년 8월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작년 상호금융 조합 연체율이 악화했고, 이에 따른 현장 수시검사를 진행했다"라며 "대체적으로 연체관리가 미흡한 조합이 증가하고 부실채권의 정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지만,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관리에 그쳤고 조합의 대출한도 준수를 유도할 실효적 방안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상시감사 기능 강화…새마을금고 올 들어 25곳 금고 제재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금고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자율 경영이 이뤄진다. 개별 조합 입장에선 경영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내부 통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회 역시 개별 조합의 독립 경영과 리스크 관리 역할 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 들어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일제히 지역 조합·금고에 대한 관리 역할을 강화했다.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신협중앙회는 지역본부를 기존 10개 지역본부를 12개로 확대해 밀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제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신용협동조합 17곳(서울 성동·동호·대명·강북·다온·서울건축사·동작·금모래·가락·이문·서서울·대아·강서·충북새청주·경남거제행복·부산북부산·자갈치)에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건전채권 감축' 제재를 내렸다.

작년 관련 제재가 이뤄진 건 단 한 건(부산승학신협)뿐이었다. 제재 근거가 되는 법률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다.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협중앙회는 제재공시를 통해 "해당 조합들은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등급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한다"며 "특히 불건전대출 및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역 금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다. 올 들어 지역금고 2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매월 평균 5곳 꼴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신 점검항목 정비, 내부통제 가이드 도입, 검사인력 확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연체율 감축 방안 이행 실적을 보고받고, 미진한 조합에 대해 추정손실 채권의 대손상각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채권의 매각 채널 다각화 등 조합의 연체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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