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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공모펀드 직상장, 중소운용사 담당인력 지정에 ‘고심’펀드·ETF 운용 기준 모호…LP 확보 부담 현실화

박상현 기자공개 2025-06-04 16:34:1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8일 14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 도입과 관련해 중소운용사들이 담당 인력 지정에 고심하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 부서와 상장지수펀드(ETF) 부서 중 어느 부서가 상장 공모펀드 업무를 맡을지를 두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포함했다. 당초 올해 2분기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전산 시스템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모펀드 상장거래는 침체하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총 설정액 500억원 이상, 상장 클래스인 ‘X 클래스’가 70억원이 넘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운용사 24곳이 참여한다. 증권사 4곳(미래에셋·SK·한국투자·메리츠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역할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중소운용사들 사이에서는 담당 인력 지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상장 공모펀드의 형태는 공모펀드이면서 운용 방식은 ETF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공모펀드 부서와 ETF 부서 중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지 소지가 애매하다는 후문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 구성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서로 넘기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모펀드 운용역 입장에서는 상장 공모펀드 업무까지 맡게 되면 사실상 ETF 운용도 병행하는 셈이 된다. 기존 펀드 운용에 더해 증권사 LP까지 확보해야 한다. 더구나 LP들은 거래량이 적은 상품을 맡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LP들은 매수·매도 호가 간 스프레드를 통해 수익을 낸다. 거래량이 적은 상품은 보유 비용만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무를 병행하면서 ETF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LP 영업 등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ETF 부서에서도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운용업계에서는 ETF가 주요 경쟁 지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꾸준히 시장 동향에 맞는 상품을 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상위 운용사를 제외한 운용사들의 ETF 부서가 적자를 내고 있어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 부서가 LP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ETF 부서가 업무를 분할해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운용 자체를 ETF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ETF와 펀드 간 운용 스타일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공모펀드는 매니저의 운용에 있어 기존 공모펀드와 액티브 ETF 간의 중간 지대에 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 실제 ETF 자산구성내역(PDF) 간 상관계수 0.7%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 상장 공모펀드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보다 운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기존 공모펀드보다는 다소 운용의 자유도가 떨어진다. 이는 ETF의 발행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알 수 있다. 가령 한 운용사가 삼성전자 100주를 설정 단위(CU)로 구성한 ETF 10주를 만든다고 가정하자. 이때 AP가 삼성전자 100주를 들고 운용사에게 ETF 설정을 요구해야 한다. ETF를 받은 AP가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에게 ETF를 건네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는 발행량과 거래량이 많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량이 적은 스몰캡 주식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투자자가 ETF 혹은 상장 공모펀드를 매수하려 할 때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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