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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선임 사외이사' 도입, 지배구조 보완 상장 4사, 대표이사·의장 겸임 체제…HN 시작으로 선임 사외이사 도입 완료

김동현 기자공개 2025-06-05 07:29:48

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07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코프로그룹 상장 4사가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완료했다. 그룹 내 상장사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완재로 선임 사외이사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독립성 및 견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상장 4사는 지난 2월 에코프로에이치엔(HN)을 시작으로 그 다음달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완료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사외이사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지며 사내·외이사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를 대표해 사외이사진의 의견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전달하고 이사회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신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지 않을 시 의무적으로 선임 사외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2020년대 들어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비금융권 대기업 계열사도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 중이다.

2023년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에코프로그룹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체제를 유지 중이다. 그룹 지주사 에코프로(송호준 대표)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최문호 각자대표), 에코프로머티리얼즈(김병훈 대표), 에코프로에이치엔(김종섭 대표) 등 상장 4사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고도화를 고민하며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걸친 이들 계열사 모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위기 속에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이사회 운영의 방점을 찍고 있다.



대신 사외이사 증원, 직원이사제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를 강화 중이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했고 직원 추천을 받아 현장·기술 직군의 직원을 직원이사 몫으로 등기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선임 사외이사 도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에코프로에이치엔이 가장 먼저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뒤이어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의 순으로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효과도 얻었다. 에코프로그룹은 내부거래위원회(에코프로머티·에이치엔), 감사위원회(그룹 상장 4사) 등 일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꾸려 운영 중이지만 각 위원회는 그 목적에 맞춰 경영 사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 선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면서 사외이사만의 회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에코프로그룹의 선임 사외이사는 각사 등기임원 중 연장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종화 세무법인 두리 회장(에코프로), 김신종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초빙교수(에코프로머티), 이수환 법무법인 청우 대표(에코프로에이치엔) 등 모두 1950년대생으로 각사 이사회 구성원 중 최연장자에 속한다. 에코프로비엠의 선임 사외이사인 조재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1960년대생이긴 하나 현직 사외이사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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