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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집중투표제 도입 '3%대', 소극적 기업들 태도 변하나상법개정안 통과 가시화, 주주 충실 의무와 결합하면 “소액주주 힘 강력해져"

김지효 기자공개 2025-06-09 08:14:54

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6시47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함께 도입된다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의 이사회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어 현재 집중투표제 도입율이 3%대에 불과한 만큼 기업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실제 실행한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내놓은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은 3%에 그친다. 482개 기업 가운데 약 14곳 수준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그간 집중투표제 도입을 극도로 꺼려왔다.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SK텔레콤·한화생명보험·CJ씨푸드·포스코홀딩스·KT·KT&G 등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한 기업은 KT&G와 JB금융 등에 그친다. 두 기업은 지난해 주총에서 이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행동주의 펀드 FCP(플래시라이트캐피탈)이 추천한 손동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했다. JB금융지주 2대 주주인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추천 및 제안을 통해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JB금융 이사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기업들이 이를 꺼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활성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명시했더라도 기업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대상과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와 함께 이뤄진다면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전직 사외이사는 "집중투표제로 복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와 함께 도입된다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을 상법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거버넌스 전문가는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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