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9일 0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사업에 진출하고 싶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뭐로 먹고살아야 할까."최근 만났던 한 저축은행 관계자의 고민이다. 신규 서비스 출시나 사업 진출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다른 업권과 달리 신사업 발굴에 있어 소극적인 편이다. 수요가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한된 영업 환경에서 비롯된다. 2011년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다른 업권에 적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받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규정된 업무 외에는 일절 금지된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구조도 단순하다. 먼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뉜다. 그 안에서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된다. 대출업 외에는 수수료, 유가증권 투자 등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영업 구조일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들이 우물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업권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선보인 온투업 연계 투자다. 이는 온투업에서 모집·심사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연계 투자를 실행하는 서비스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주부, 대학생, 긱워커(단기 근로자) 등으로 차주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시장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들은 아직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출 총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업권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암흑기를 지나 반등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2년 만에 업계에서 들려온 희소식이다. 그러나 마냥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엄격한 규제에 저축은행들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규제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스탠스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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