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체운용, NH증권 간 '환헤지' 송사 승기 원폴트리 딜 관련 분쟁…양수도계약 vs 기본약관 충돌, 1심은 운용사 승소
이명관 기자공개 2025-06-20 15:46:24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7일 14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H투자증권이 하나대체운용에 총 22억232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하나대체운용이 인수한 영국 런던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원폴트리(1 Poultry)' 투자와 관련된 비용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H투자증권이 하나대체운용에 총 22억3216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금액은 환지 비용 분담을 둘러싼 분쟁에서 기인한다.

소송의 발단은 펀드 클로징 시점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나대체운용은 총 3000억원을 들여 원폴트리를 인수했다. 그중 1700억원은 현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나머지 1300억원을 펀드를 통해 충당했다. 그런데 펀딩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납입 지연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지자, 하나대체운용은 자체자금으로 부족분을 선투입해 거래를 마무리했다. 그후 하나대체운용은 자체자금으로 채운 수익증권을 NH투자증권에 양도했다. 양도된 수익증권 규모는 98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거래 이후 발생한 환헤지 비용 정산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통상 환헤지 비용은 펀드내 자금으로 계약 은행에 납부 처리한다. 다만 건물가치 하락으로 펀드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엔 펀드의 수익자들이 환헤지 비용을 각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하나대체는 펀드 기본약관에 따라 모든 수익자는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NH투자증권은 양수도 계약서에 환헤지 비용 부담 조항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환헤지 비용 부담 주체’였다. 인수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한 환헤지 비용을 둘러싸고 하나대체운용과 NH투자증권 간 해석이 갈렸다. 하나대체운용은 NH투자증권이 수익자 지위에 있는 만큼 펀드 기본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수익자는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라 환헤지 비용 분담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자신들은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해당 지분을 인수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환헤지 비용 분담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부담을 거부했고 하나대체운용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나대체운용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였다. NH투자증권은 20억원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연 9%,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나머지 15억원은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9%,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소송비용 역시 하나대체운용이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NH투자증권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장에선 이번 사건을 단순 투자 손실 문제가 아닌, 복수 계약 해석 간 충돌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펀드 기본약관과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서 간 문구 불일치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운용사 측은 펀드 레벨의 규약을 근거로 수익자 간 동일 부담 원칙을 주장한 반면, 증권사는 개별 양수도 계약의 해석을 우선시했다"며 "수익자 지위 획득 방식이 다르더라도 책임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이번 판결로 일정 부분 제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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