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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공은 법원으로 관계인집회서 부결 후 강제인가 요청…이달 23일 법원 결정

안준호 기자공개 2025-06-20 18:40:15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0일 18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선식품 배송 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1차 불발됐다.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에서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인수를 위한 공은 법원 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티몬 관리인은 법원의 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 검토 하에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아시스 역시 다음 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켓몬스터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티몬의 경우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회에서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이 포함된 상거래채권 조 동의율이 약 44%에 그치며 회생계획안 인가도 부결됐다.

이날 집회에서 티몬 관리인 측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변제율 등 회생계획안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직권에 따라 인가 결정이 가능하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는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은 부채 규모에 비해 변제율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6억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익채권과 보수 등을 제외한 102억원으로 변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며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는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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