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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인가, 티몬 품는 오아시스…회생절차 단계는 인수기획단 꾸려 변제, 종결까지 ‘두 달’ 소요 전망…소송 자금 유입시 추가 변제도 가능

김혜중 기자공개 2025-06-23 15:25:09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3일 15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몬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지 1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공식화됐다. 추후 오아시스 측 인물과 조인철 티몬 관리인이 인수 기획단을 꾸린 뒤 채권 변제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변제 및 인수 작업의 기초가 완성되는 기간은 통상 한두 달로, 이후 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선언하면 티몬의 회생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23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한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면서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이로써 2024년 9월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티몬이 10개월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월 오아시스를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오아시스는 당시 티몬 인수 금액으로 116억원을 제시했고, 여기에 공익채권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변제를 위한 6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M&A시 티몬 채권의 최종 변제율은 0.7562%로 청산시 배당률 0.44%보다 높게 책정됐다.

해당 내용의 변제안에 대한 채권단의 찬성 여부를 다룬 지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찬성 표시를 밝혔지만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동의율이 43.48%에 그쳤다.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가 찬성했다.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함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가결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절반 이상(59.47%)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로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높은 점 △근로자 고용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을 근거로 강제 인가를 내렸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강제인가 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동의율로, 일반적으로 50%를 넘게 되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40% 미만일 경우 강제인가 허가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은 43%로 다소 애매한 상황 속 파산 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의 채권단 주장의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가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회생 절차는 두 달 이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철 티몬 관리인과 오아시스 측 인물이 인수기획단을 꾸려 인수 작업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동안 채권에 대한 변제를 포함한 인수 제반 사항을 완성한 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 변호사는 “강제인가 후 통상 한두달 이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해당 기간동안 채권 변제와 인수 완료를 위한 절차상의 기반을 다진 뒤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며 “이후 티몬은 완전히 오아시스의 단독 소유 구조가 되지만 이후에도 큐텐 대여금 소송 등의 결과로 자금이 회수되면 채권자에 대한 추가 변제는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분들도 계시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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