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닻 오른 석유화학 구조조정]박상진 산은회장 "극한 상태 이르면 워크아웃도"[현장줌人]채권단, 구조혁신 지원 위한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석화산업 재편 본격화

이재용 기자공개 2025-10-01 14:14:43

이 기사는 2025년 09월 30일 0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사진)이 사업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기업이 극한적인 상태에 이른다면 워크아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워크아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화산업 재편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등에 근거한 구조혁신이 우선순위다. 산은 등 금융권은 금융지원 방안 등이 담긴 자율협약을 통해 자구 노력을 도울 계획이다.

◇채권단, 워크아웃 대신 자율협약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직후 더벨 기자와 만나 "(석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추후 극한적인 상태에 이르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의 재편 지원 방향이 자율협약 형태를 띠는 만큼 현재 워크아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은 30일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자율협의회는 기업이 수립·제출한 사업재편계획과 재무운용계획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실효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며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사업재편 종료까지 현재 금융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시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협약채권 대비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담긴 구조혁신 약정을 양측이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기활법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채권단 동의 시 신설 합작법인(JV) 등 승인 외 구조혁신 추진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단 연체 및 부도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기업에 한한다.

금융지원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연말까지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능력을 270만~370만t을 감축하는 자구안을 내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권단도 이런 수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열려 있는 워크아웃…가능성 낮지만 위험 징후도

이처럼 자율협약을 한 축으로 재편이 추진되지만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한계에 봉착하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워크아웃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본격적인 정부 주도 재편이 추진 되기 전 일부 기업의 워크아웃행이 점쳐지기도 했다.

여천NCC의 경우 그 가능성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여천NCC는 자금 대여를 둘러싼 대주주 간 이견으로 워크아웃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양측에서 3000억원을 대여해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게다가 금전대여로 여천NCC의 부채비율은 380% 수준까지 올라 EOD 위험이 높아진 상태다. 일부 공모 회사채 관리계약에는 부채비율 400% 이내 관리, A- 이상 신용등급 유지 등을 지키지 못하면 EOD 사유가 발생하는 조건이 담겼다. 해당 회사채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전해진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최근 여천NCC의 공동 주주에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대주주가 대여금을 출자 전환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EOD 사유 발생에 의한 회사채 조기 상환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대주주의 책임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