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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웨이브로보틱스 상장, 미래-유진증권 공동주관사업모델특례 활용, 예심청구 예정

안윤해 기자공개 2025-12-03 13:56:54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1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업모델(성장성) 특례 방식으로 증시 입성을 추진하는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주관사단 재편에 나섰다. 기존 대표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주선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주관사는 3년 내 주관한 기업이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특례 추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빅웨이브로보틱스는 대표주관사를 미래에셋증권에서 유진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유진·미래에셋 공동주관사단 형태로 예비심사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이달 중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회사는 유진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하고 사업모델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해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례상장 방식은 크게 '혁신기술', '사업모델(성장성)', '이익미실현(테슬라)' 등의 트랙으로 분류된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더라도 완화된 재무요건을 적용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거래소가 주관사에게 일정 수준의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사업모델 특례는 주관사(상장주선인)가 직접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고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 성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추천하기 전 거래소와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장주선인의 판단과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격 요건 또한 엄격하게 적용된다.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 기준 △최근 1년 내 코스닥 상장 주선 실적 △최근 3년간 주관 기업 중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상장폐지 지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투자자보호를 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지난 2023년 미래에셋증권을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해왔으나, 미래에셋증권이 기업 추천을 위한 상장주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교체를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특례 상장 방식으로 주관한 기업이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상장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상장 이후 매매관여과다종목, 소수지점·계좌 등의 사유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2년 상장한 플라즈맵은 올해 반기 자본 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3년간 특례상장 주관 이력이 많지 않아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인수단으로 참여한 한주라이트메탈, 파두, 나라셀라, 마녀공장 등이 단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투자주의 환기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해 특례상장 주선인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유진투자증권은 근래 로보틱스 분야에서 트랙레코드를 쌓아온 점이 이번 주관사 선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로봇 솔루션 기업 씨메스를 삼성증권과 공동주관한 데 이어, 올해는 TXR로보틱스 상장에서도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현재 코스모로보틱스 상장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고려해 유진투자증권이 대표주관사로 선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단독 대표주관사에서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내년이면 다시 특례상장 주선인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빅웨이브로보틱스는 가능한 한 연내 상장 절차에 착수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 점이 주관사단 재편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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