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하는 BDC 시장] 세부기준 공개, 투자 대상 시가총액 제한 눈길⑥ 금전대여 집중할 가능성 거론, 인가요건 구체화에도 업계 '장고'
이지은 기자공개 2025-12-10 16:50:26
[편집자주]
국내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주요 플레이어로 지목된 공모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조성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딜 소싱 등 관련 경험이 적다는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나가고 있다. 반면 운용주체로 포함되지 않은 증권업권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시에 상장돼 일반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BDC 펀드 시장 개화를 앞두고 증권사, 운용사가 가진 고민과 이들의 행보를 더벨이 톺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4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관련 세부규칙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운용규제·평가·공시·시딩투자 등 세부 기준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17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주요 플레이어로 지목된 운용업권에서는 세부화된 규칙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월 BDC 도입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공개된 내용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분위기다. 투자 가능한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하로 한정된 부분 정도가 가장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투자 대상 시가총액 한도가 비교적 낮게 설정되면서 전체 펀드 수익률 유지를 위해 에쿼티 투자보다는 대출 비중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비상장 기업 대상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및 담보 설정 기능을 갖추기 위해 운용업권에서 협력에 나서야할 필요성도 언급되는 분위기다. 세제혜택이 금번 세부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 공개된 BDC 세부 기준, 투자대상 시가총액 제한에 주목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세부규칙이 공개되긴 했지만 지난 8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나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다.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벤처조합(구주 한정)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최소 투자비율 산정 시 코스닥 기업과 벤처조합 등은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투자 방식 또한 주식 및 메자닌(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된다.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에서 허용된다.

운용업권에서는 투자 가능한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수준을 2000억원 수준으로 제한한 데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은 전체의 75%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다수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인 셈인데, 펀드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운용사 입장에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엔 부담이 적지 않은 모양새다. 에쿼티 투자보다는 금전 대여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계열사와 협력을 맺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리서치 기능이 있는 계열 증권사와의 협력 또한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 중 75%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라곤 하지만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셈이다"며 "금전 대여 등 대출은 순위가 다소 앞서니 이에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인가요건 구체화에도 망설이는 운용업계, 세제혜택도 빠졌다
운용사 인가요건이 구체화된 부분에도 주목된다. 지난 8월 공개된 인가요건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기준에서는 BDC 운용사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다만 BDC가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해야 하고 폐쇄형인 점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의 운용사들은 쉬이 도전하긴 어려운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세부기준이 나오면 운용사들이 시장 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행령과 유사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전히 고민에 빠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세제혜택이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BDC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였던 다수의 운용사들은 세제혜택 내용이 구체화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 BDC 제도의 경우 미국 연방 세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장된 BDC의 배당 수익률은 8~11% 정도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BDC 제도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시장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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