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인사이트벤처스, 시정명령·경고 ‘이중 제재’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시정명령, 펀딩·투자 활동 위축 '개점휴업'
이영아 기자공개 2025-12-17 08:05:10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6일 10: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본 잠식 등 경영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16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중기부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5월 내려진 자본잠식 관련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시정명령이다.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자 경영 건전성 기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해 이를 해소해야 하는 룰에 걸렸다. 최근 2년간 네오인사이트벤처스가 자본잠식 사유로 받은 경영개선요구와 시정명령은 4건이다.
자본잠식에 빠진 뒤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지난해 7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억원을 수혈받으며 위기를 넘겼다. 주요주주인 앤비비네트웍스와 앤비비, 리벨리온(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20만주를 발행했다. 액면가는 5000원이다.시정조치를 완료한 이후 펀드레이징에 나서며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신규 펀딩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본잠식률을 넘어서며 중기부의 레이더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네오인사이트벤처스는 보고의무 위반 사유로 중기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이중고 상황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 및 검사하거나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6개월 이행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VC 등록취소 처분은 면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하우스에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네오인사이트벤처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 재기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한 차례 자본잠식을 해소하며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벨은 네오인사이트벤처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향후 계획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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