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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융당국, '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 대주주 심사 면제금융지주에 던진 메시지…M&A 유도 위한 '당근책'

노윤주 기자공개 2025-12-17 12:58:31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6일 1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에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 이미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곳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M&A 시장에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는 앞으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 게 주 골자다. 개정안은 12월 23일부터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금융위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왔다.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계열저축은행인 경우 1년으로 짧아진다. 심사 기준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1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상), 재무건전성비율 등이다.

당국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지요건 충족명령 불이행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금융지주는 이미 금융관련법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대주주 역할 수행 등 역할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셈이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금융지주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는 대부분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KB금융-KB저축은행 △신한금융-신한저축은행 △하나금융-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우리금융저축은행
△NH농협금융-NH저축은행 △BNK금융-BNK저축은행 등이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지방 금융그룹에게도 당국이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란 해석도 함께 나온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의 규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축은행 인수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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