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1월 28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 12일부터 국내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 서비스(PBS) 업무가 시작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까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 요건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늦어도 12일부터는 1호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는 금주 증권사로부터 PBS 업무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주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업무팀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헤지펀드 모범규준안에 따라 △납입자본금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통제 구축여부 △리스크 관리 등 전 영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과정에서 현재 준비된 시스템과 함께 향후 구축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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