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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본격 운용은 내년부터 배당과 의결권 등의 이슈로 롱숏 전략에 차질

박홍경 기자공개 2011-12-28 08:30:32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8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마치고 출시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운용은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내 9개 자산운용사 12개 헤지펀드의 등록심사를 완료하면서 헤지펀드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배당과 결산 등의 문제로 실제 운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지펀드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롱숏 전략에서 배당은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롱 포지션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수익률을 향상시키나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 주식 대여자에게 배당을 지불해야 한다. 잘못된 예측으로 롱 포지션에서 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숏 포지션에서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배당락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해외의 헤지펀드도 11월 말에 결산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차의 주요 풀인 연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연말에는 빌려준 주식의 리콜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달들어 대차잔고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지난 21일에는 하루에 4000만주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대차시 소유권이 대차자에게 가기때문에 주총을 앞두고 권리행사를 위해 리콜을 하고 있다"면서 "12월 말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대부분 리콜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말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실행할 경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운용사는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의 매매현황,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대차잔고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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