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게임업체 투자, PF→지분인수로 중심 이동 수익성 더 높아…해외매출 확대·게임 수명 늘어난 덕분

이상균 기자공개 2011-12-29 15:58:13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9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게임사 투자의 무게중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지분 인수로 이동하고 있다. PF에 비해 지분인수가 더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의 해외매출과 게임 수명이 늘어나면서 게임산업의 수익성이 증가한 덕분이다.

◇게임 수출, 7년새 10배 가까이 늘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 방식은 PF였다. 게임사가 아닌 게임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게임사의 성장에 대한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PF투자 사례로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던전앤파이터 투자, MVP창투의 서든어택·스페셜포스·팡야 투자, 스틱인베스트먼트-NHN-프리미어파트너스의 아키에이지 투자 등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PF 투자 계약은 게임이 일정 매출을 달성할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의 30% 가량을 투자가에 배분한다. 배분 비율은 20~50%로 다양하지만 30%가 가장 많이 통용된다. 단, 투자가에게 배분된 금액이 원금을 넘어설 경우에는 비율이 30%에서 1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배분이 완료되는 시점은 서비스 시작 이후 3~5년이 지나거나 배분 총액이 원금대비 300%를 넘어섰을 때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던 게임산업이 몰라보게 성장한 것이다. 특히 해외사업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03년 1억7274만 달러에 머물던 국내 게임 수출액은 지난해 16억610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21억649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화로 4962억원 규모다.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크로스파이어 등이 장르를 불문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게임의 영속성이 입증되면서 수익 창출의 기간이 길어진 것도 호재다. 게임하이의 서든어택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선두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은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속설을 뒤집기에 충분한 방증이다. 벤처캐피탈의 게임전문 심사역은 "과거 상장심사를 하면 개발사는 2개 이상, 퍼블리싱 업체는 3개 이상의 히트작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지금은 해외사업에서 잭팟이 터지고 장수 게임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런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M&A 활발해져 엑시트도 수월

게임산업의 변화된 환경은 투자가들에게 지분 인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줬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난 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곳이 많아진 셈이다.

일례로 A라는 게임개발사에 B라는 회사가 PF로 20억원, C라는 회사가 지분인수에 2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A는 신작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을 기록하는 중견 게임사로 성장했다. 이 경우 B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은 원금대비 300%인 60억원에 그친다. 반면, B는 최대 12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벤터캐피탈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투자금 회수(엑시트) 통로가 기업공개(IPO) 뿐만 아니라 M&A로 다양화된 것도 지분 투자의 증가에 한몫을 했다. 대형 게임사들이 퍼블리싱 사업을 확대하면서 게임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될 성 부른 개발사들을 인수하고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IPO에 비해 M&A를 할때 가격이 30% 가까이 올라간다"며 "벤처캐피탈들이 사들인 개발사 지분을 대형 게임사들이 인수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물론 게임사에 대한 PF투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받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되지 않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초기기업 수준의 게임사처럼 리스크가 큰 곳은 PF투자가 아직도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