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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주인 가리기, 9일 소송 첫 심리 금호석화, 공정위 상대 소송..박삼구 회장 '지위' 등 쟁점

문병선 기자공개 2012-01-06 11:58:53

이 기사는 2012년 01월 06일 11: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금호석유화학측은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이 박삼구 회장에게 없고 박 회장은 단지 경영 위임을 받은 '전문경영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리를 전개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박삼구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배자)'의 지위를 잃게 돼 이후 파장이 주목된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4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이 오는 9일 서울고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인 금호석유화학은 정한익·문창제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호 계열 구조(금호석화 공정위 소송 관련)

소송까지 가게 된 경위는 이렇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5월19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동일인(박삼구)은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두 회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만일 '박삼구 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라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되면 박삼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약 10.45%)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은 자연스럽게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분율 요건 및 지배력 요건, 그리고 주요계열사 및 채권단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 집단 동일인(박삼구)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결정, 금호석유화학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결정에 불복, 7월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 기일변경 끝에 이날 첫 심리가 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에 비춰보면 "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가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 아래 있게 됐는가"로 모아진다. 보통 대주주 감자를 실시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은 전 오너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등도 부실책임이 있는 이전 오너의 경영권을 배제했다.

유독 금호아시아나그룹만이 지분이 없는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을 인정해 주는 건 특혜일 수 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금호석유화학측의 의문이다.

피고측(공정위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일부 계열사)은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근거로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및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위임하고 이를 보장한 만큼 지배력의 근거가 된다는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권단 및 박 회장간 맺은 MOU를 공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의 소송 제기 이후 박삼구 회장은 아들 지분을 포함 금호석유화학 지분(10.45%)을 지난해 11월말 4090억원을 받고 전량 처분했다. 이 매각자금으로 금호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 복귀를 타진 중이다. 금호타이어 유상증자 참여 여부도 검토 중이다.

만일 두 회사의 유증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소송의 원인이 일부 무효화되는 측면이 있다. 박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는 공정위의 '동일인' 판정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의 게열분리 문제도 회사측 뜻대로 9부 능선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유증과 이에 따른 박 회장의 지위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소송을 기존 의지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이 과거 대주주의 책임을 지고 유증 참여를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가시화된 게 없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박삼구 회장이 어떻게 금호아시아나그룹 '동일인'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됐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구조조정의 책임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법의 힘을 빌어 명시화하겠다는 게 원고측의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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