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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타이어 계열제외 소송 3월 속행 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 실질적 지배력 놓고 공방

문병선 기자공개 2012-01-10 11:36:44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0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해 달라는 금호석유화학측의 행정소송 첫 심리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원고측의 소송 이유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 만을 확인했고, 오는 3월 심리를 속행키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이 9일 서울고법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지난해 6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 지난해 7월14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계열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두차례 기일변경 끝에 이날 첫 심리가 열리게 됐다.

원고측 첫 변론에 나선 정한익·문창제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대주주 감자를 거쳐 기존 동일인인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됐다"며 "이에 원고는 (지배주주 변동에 따라) 계열제외를 신청했는데 공정위측은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력을 인정, 계열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요건은 크게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 두가지가 있는데,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지분율 요건에서는 미달하지만 지배력 요건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금호그룹 계열사의 실질적 지배자는 채권단 및 주주 등이지 박삼구 회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공정거래위원회) 변론을 맡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인은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서면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그러나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력의 근거가 되는 합의서는 산업은행과 박삼구 회장간 체결한 문서"라며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체결했는데, 이를 다른 채권은행 및 금융회사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박삼구 회장은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 돌입 초기 '금호아시아나계열 회사들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채권단과 지배주주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박 회장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런 경영권 위임 과정과 절차가 다른 채권은행과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게 금호석유화학측의 의도다.

아울러 단순 경영 위임인데도 불구하고 박삼구 회장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사실상 지배자)'으로 인정한 공정위측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요약하면서 "사실상 지배력과 워크아웃의 의미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원고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각 계열사는 동일 기업집단 지정에서 벗어나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 이는 법적인 '기업집단' 해체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금호석유화학측은 이날 법정에서 앞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자료 외에 추가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산업은행과 박삼구 회장간 추가 이면 합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이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 일체의 제출명령'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3월19일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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