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한류우드 경영권 매각 추진 매각측 사업권 포함 2500억원 기대…내달 말 기한
윤동희 기자공개 2012-05-08 16:45:40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8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프라임개발이 경기도 한류월드 개발사업자인 한류우드 경영권을 매각한다. 경기도와 프라임개발 측은 향후 한류우드의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계약 해지에 앞서 사업 양도를 추진키로 했다.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프라임개발이 대주주로 있는 한류우드는 경기도 한류월드 개발 사업권을 포함한 경영권 지분을 매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측은 한류우드 지분전량과 중도금 1585억 원을 포함해 거래규모를 2500억 원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월드는 경기도가 고양시 일대에 테마파크, 호텔 및 방송미디어 시설 등을 짓는 문화 인프라 사업이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 '한류우드'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지분율 45.6%), 한류월드의 테마파크 및 상업시설 부지인 1구역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류우드는 이를 1888억 원에 공급받기로 경기도와 계약, 상업시설 및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 1585억 원을 납부했다.
프라임 그룹은 워크아웃 직전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며 사업권을 가져가려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6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금융위기 등 제반환경을 고려해 여러 차례 납부기한을 연기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목전에 두고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프라임개발에 내달 30일까지 한류우드 지분양도를 주문하고 매각 시한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프라임개발은 자체적으로 한류우드 지분 전량 혹은 경영권 이전이 가능한 과반이상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가 계약 해지에 우선해 사측과 한류우드 매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해지 시 중도금·계약금 반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 있다. 관련 법상 상호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면 경기도는 프라임개발에 납부받은 토지비용 전부를 반환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야 한다.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도 골칫거리다. 경기도는 계약해지 귀책 사유가 사업자에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공급대금의 10%인 계약금 188억 원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류월드 사업 자체가 부진한 이유를 공동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계약금 몰취 여부를 두고 오는 9일 국토부와 4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류우드 경영권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류월드 사업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찾더라도 한달 내로 토지매입대금에 사업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한류우드 지분을 인수할 매수인은 물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채권단도 "한류우드는 계약금 몰취 여부가 문제지 (워크아웃 플랜 상) 반환받는 중도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류우드는 토지매입대금과 관련한 자금 조달을 농협과 외환은행으로부터 각각 85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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