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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최소 매각가 주주간계약에 명시 내달 20일 본입찰‥ 매각가 하한 밑돌면 딜 유찰

배장호 기자공개 2012-05-25 14:40:55

이 기사는 2012년 05월 25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기업, 선종구 회장, H&Q 사모투자펀드(PEF) 등 하이마트 매각 3주체간 합의로 하이마트 매각할 수 있는 가격 하한선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예상 거래가격이 낮아졌지만, 내달 예정된 본입찰에 제시된 가격이 이 하한을 모두 밑돌 경우 입찰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25일 하이마트 딜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각 측은 구속력있는 본입찰을 내달 20일 치르겠다고 각 인수후보들에 최근 통보했다. 현재 인수후보들의 예비실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식양수도 계약서(SPA) 마크업(Mark-up)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입찰 후 SPA 협상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하한선이 정확히 얼마인 지는 철저히 비밀리에 유지되고 있다. 노출시 매각 측의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딜 주변 관계자들은 이 가격 하한이 주당 10만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은 선종구 회장 문제가 터지기 이전 맺은 것으로, 하이마트 주가가 7~8만원 대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당시 당사자들의 매각 기대치를 고려한다면 당시 주가에 프리미엄이 20~30% 이상은 붙지 않았겠느냐는 게 이러한 추정의 근거다.

유진으로부터 콜옵션을 사들여 하이마트 지분 6.01%를 보유하게 된 사모투자펀드(PEF) 'NH할로윈제1호'의 지분 매입가격도 하이마트 최소 매각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다. 펀드의 콜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7만6500원.

이 행사가에 콜옵션 매입가격 4900원을 합친 8만1400원이 펀드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M&A 차익을 위해 최대 1년 정도의 단기자금 성격으로 참여한 이들 자금들로서는 주당 8만1400원에 최소 10%대 이상의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어야 투자 명분이 서게 된다.

NH할로윈제1호 보유 지분은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재무적 투자자 지분 6.01%를 되살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넘겨받은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유진기업이 이 지분을 사들일만한 여력이 없다보니 몇몇 증권사들의 자금력을 빌렸던 것이다. 이 펀드에는 유진기업도 출자자로 참여해 있다.

최소 매각가격을 주주간 계약상에 명분화 함에 따라 매각 측이 가격 협상에 탄력적으로 임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인수 측으로서도 이 거래 가능한 가격 하한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상 경쟁 상황만을 상정해 무한정 가격을 깎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측이 설사 하한을 넘는 가격을 제안받더라도 매각 3주체 중 2주체 이상이 동의해야 협상이 이뤄진다. 만약 한 쪽이 제시된 가격을 거부하더라도 지분 매각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천문학적 금액의 위약금을 다른 주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사항들 역시 주주간계약에 명시돼 있다. 일단 입찰 절차가 시작된 이상 매각 측 어느 한쪽이 딜을 고의로 와해시키기 불가능하게 돼 있는 셈이다.

매각 측은 최근 하이마트 주가가 검찰의 선종구 회장 기소,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1분기 실적 등이 겹친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선종구 회장 문제의 경우 선종구 회장의 비위가 하이마트의 기업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가 관건인데, 금액이 가장 큰 LBO 배임 혐의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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