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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달콤한 유혹…'독이 든 성배' 누가 들까 "정부 상대 소송 부담" vs "고액 수임료 보장"..정부딜 배제 가능성도

박창현 기자공개 2012-07-19 12:10:0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9일 12: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독이 든 성배'일까 '돈이 든 성배'일까.

최근 법조계의 최대 화두는 바로 론스타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송무를 도울 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소송 대리인 측에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 규모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사회 비판 여론을 감내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수반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도 거액의 수임료와 ISD 송무 트랙레코드 축적 등을 이유로 론스타 측 수임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론스타의 제안이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수 년 간에 걸쳐 전면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와의 ISD 소송과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곳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수 없다"며 확고한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이미 금융위 뿐만 아니라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론스타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론스타와 한 편이 되는 순간 정부 및 금융당국과는 완전히 등을 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와 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 적용했던 법리적 해석을 부정하고 허점을 찾아 공격해야 한다. 국제 소송은 대개 4~5년 동안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공세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

대형 로펌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과 조세는 물론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이들은 최대 고객 군이다. 특히 금융위나 금감원, 기재부 등은 국내 공적거래를 관할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공공 딜에서 맞딱뜨릴 수 밖에 없다. 실례로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인 산은금융지주와 인수합병(M&A) 시장 빅딜 잠재 매물인 우리금융지주 등이 모두 정부와 관련된 거래다.

일각에서는 특정 법무법인이 론스타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주요 정부 딜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금 반환을 요구한 론스타를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국가 일을 맡기고 국민 혈세로 수임료를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리다.

더욱이 한미 FTA 최대 쟁점이었던 ISD 1호 소송이라는 점도 론스타 변호인단에게는 부담이다. ISD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국 정부를 세계은행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FTA 반대 측에서는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로펌이 론스타를 도와 국가를 상대로 ISD 1호 소송을 벌인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내 갈등도 불가피하다. 당장 송무와 기업금융 파트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송무 파트 내에서도 이해득실이 갈릴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론스타와 접촉하고 있는 몇몇 대형 로펌들은 내부적으로 여전히 수임 방향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론스타 수임 여부를 두고 각 부서가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워낙 수임료 규모가 커 결국 우선 수임 제안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윤리상 특정 고객의 수임 요청을 거부를 하는 것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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