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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리볼빙 감독부실 지적에 금융당국 반발 감사원 "건전성 분석실적 전무" vs. 금융당국 "지속적 감독"

백가혜 기자공개 2012-07-26 18:39:41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6일 1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감사원의 신용카드사 리볼빙 자산에 대한 감독부실 지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보고서에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은 지난 2007년 말 3조5000억 원에서 2011년 말에는 6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리볼빙 자산의 증가세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위험으로 부실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의 전체 리볼빙 자산 4조3219억 원 중 51%인 2조2062억 원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리볼빙자산이다. 이들이 리볼빙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9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리볼빙 자산 건전성 동향 분석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볼빙 자산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손충당금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금감원이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관해 꾸준히 보고받았고, 리볼빙 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카드사에 수차례 지적을 해왔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의 결과로) 현재 리볼빙 금리는 22% 정도로 현금서비스 금리(22%)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카드사들이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공시하고 있어 업계내에서 가격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자산에까지 가격 규제를 한다면, 이용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예상도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격 경쟁력을 존중하되 과도한 금리 산정이나 서비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이 우려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리볼빙 잔액 비중 증가 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7등급 이하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규정이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들어섰고, 심사가 끝나고 8~9월 중 규정이 적용되면 리볼빙 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자산의 위험도가 커지면 카드사에게도 손해"라며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에 관해서도 "리볼빙 서비스는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연체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일반화됐으며 금리도 국내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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