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일시납보험 '보험계약' 제외 검토 부가급부금 비율 10% 상향거론…IBK연금보험 타격 불가피
안영훈 기자공개 2012-08-14 19:37:04
이 기사는 2012년 08월 14일 19: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보험 등 위험보장이 낮은 상품의 판매 실적을 보험회사의 매출(수입보험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부 회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이 처럼 사실상 위험보장이 없는 상품의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과 역마진 위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상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을 분류하는 부가급부금 비율 기준을 현행 5%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부가급부금 비율 기준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가급부금 비율'({(보험사고 발생시의 지급금-보험사고 미발생시의 지급금)/보험사고 미발생시의 지급금})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과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만기보험금)의 차이를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부가급부금 비율이 5% 이상인 계약만을 보험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가급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하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보험 일부는 투자계약으로 회계처리가 변경된다. 이 경우 투자계약으로 회계처리가 변경된 부분만큼 수입보험료가 줄어든다.
수입보험료는 보험사 시장점유율 기준 항목으로,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보험을 많이 판매한 IBK연금보험 등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매출(수입보험료)에 따라 한도가 계산되는 접대비 인정한도도 줄어 들고, 그룹 계열 보험사의 경우 매출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경비도 변화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접대비나 공동경비보다는 시장점유율 감소가 영향력이 크다"며 "중소형사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근소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랜 시간 업계 순위가 고착화된 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순위는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부과급부금 비율 상향은 단순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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