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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첸시아중동 소유권 놓고 수분양자-우리銀 갈등 수분양자 136가구 소유권 이전 못 받아 '분통'...우리은행 "손실금 금호가 책임져야"

이효범 기자공개 2012-08-17 08:02:44

이 기사는 2012년 08월 17일 0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과 부천 리첸시아 중동 PF대주단이 공사비와 PF대출금 회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잔금까지 납입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리첸시아 중동은 신탁사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1순위 수익권자인 PF대주단과 2순위 수익권자인 금호산업이 담보권 설정을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PF대주단이 담보권 설정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리첸시아 중동 수분양자 136가구는 잔금을 납입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136가구의 수분양자들은 '등기 신청 서류 독촉의 건' 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PF대주단 및 금호산업에게 보냈다.

금호산업은 PF대주단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할인분양을 실시해 리첸시아 중동 사업장에는 45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PF대주단인 우리은행과 농협은 금호산업이 할인분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담보권 설정 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F대주단이 담보권 설정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700억 원의 추가 대출약정시 금호산업과 맺은 책임분양 약정을 근거로 할인분양에 대한 손실은 금호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호산업은 리첸시아 중동 준공을 위해 PF대주단으로부터 700억 원 PF 추가계약을 맺었다. 당시 금호산업은 책임분양을 약정하며 '책임분양을 100% 달성하지 못할 시 할인분양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금호산업이 부담한다'고 합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업에 돈을 대출해 준 PF대주단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며 "금호산업의 할인 분양을 허가해 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 손실에 대한 책임을 PF대주단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채권은행은 그러나 PF대주단이 금호산업과 맺은 PF대출 약정은 워크아웃 약정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책임소재는 나중에 가리자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PF대주단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를 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단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호산업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분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돈을 내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선뜻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리첸시아 중동 현장에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리첸시아 중동의 누적분양률은 대략 70%선이다. 앞으로 30%를 더 분양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분양수익금을 넣어두는 에스크로 계좌에는 200억원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로, 26.3% 할인분양으로도 30%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면 금호산업의 PF대출금 2350억 원의 상환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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