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9월 21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며 '사회적 책임투자'에선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주주대표소송 참여를 꺼리고 의결권의 일관성이 없는 탓에 주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다는 게 대표적이다. 사회책임투자(SRI)펀드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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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교수는 국민연금이 △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 주주대표소송 (derivative suit) 원고 참여 △ 기업지배구조 펀드 (corporate governance activist fund) 위탁운용 △ SRI 펀드 운용실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05년 의결권행사 지침과 세부기준을 마련했지만 스스로 정한 지침과 기준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선 '과다 겸직(holds excessive number of offices)' 이사는 선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를 통해 16개 그룹 계열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임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달라는 소액주주들의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으로 돈을 잃고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교수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 운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친기업적인(business-friendly) 정부나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운용하고 문제기업에 투자해서 문제의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위탁규모가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SRI펀드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선별 기준(Positive screening)'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SRI펀드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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