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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부의안 부결..체면구긴 우리銀 부동의율 23% 수준…산업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방침"

김영수 기자공개 2012-10-08 11:41:32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8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97개(우리은행 포함) 채권금융회사에 서면결의를 요청한 부의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채권은행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금호산업 채권단과 PF대주단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우리은행의 '금호산업 부천 중동 PF 사업장' 처리 방안과 관련된 부의 안건에 대한 부동의율이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채권금융회사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체 채권단 동의율이 75% 이상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부의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까지 서면동의서를 요청했지만 7일 현재 75% 이상이 의견을 전달하지 않거나, 23% 정도가 부동의했다"며 "따라서 이번 안건은 부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이번 부의안건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 우리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은행 자체적으로 금호산업에 대한 지원(직접공사비 약 700억 원 지급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금지원이 급한 만큼 채권단 합의가 없더라도 주채권은행으로서, 부의안건에 준하는 수준에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부의안건을 밀어불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추가 할인 분양(현 할인율 23.6%)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손실을 전액 금호산업이 부담한다는 안건은 금감원 중재 이후 협의한 내용과 상이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은행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대다수 채권금융회사들이 우리은행의 부의안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안을 밀어불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말 부랴부랴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진화에 나섰던 금융감독 당국도 난처한 상황이다.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직접공사비 등의 규모를 산정했지만, 정작 채권금융회사간 갈등으로 자금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밀고 당기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아 감독당국도 난감하다"며 "다만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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