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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신성장동력펀드, 중기청으로 이관 작업 10억 이상 엔젤펀드, 조합재산 신탁회사에 위탁해야

박제언 기자공개 2012-11-14 10:26:43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4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펀드가 중소기업청 산하 모태펀드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책 펀드를 한 운용기관에 몰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엔젤 펀드에도 자산운용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1월부터 개정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지경부의 신성장동력펀드 이관과 엔젤 펀드의 자산운용 기준 등이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와 신성장동력펀드 이관에 대해 이미 협의한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작년 9월 개최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지경부 관할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특화해 별도계정으로 운용키로 했다. 농림식품부의 농식품 모태펀드는 일정기간 운용 후 성과를 평가한 후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로 합칠지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신성장동력펀드는 지난 2009년에 첫 결성돼 지난 10월말 기준 약정총액은 1조32억 원이다.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지경부 신성장동력펀드를 이관 받은 후 관리를 맡게된다.

전하진 의원은 "정부 부처별, 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으로 일부 중복투자 및 펀드 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관련 정책펀드를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위탁 운영해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펀드
<자료 : 중소기업청>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운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자산운용 기준도 마련했다. 출자금 총액이 일정 규모(10억 원 가량) 이상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조합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출자총액 규모는 10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대상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등록제로 운용된다. 이달 기준 82개 조합이 485억 원 규모의 출자총액을 결성해 운용 중이다.

전하진 의원은 "최근 엔젤 및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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