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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CRO 임기 보장 '1년 임기' 내부규범 개정..타행도 뒤따를 듯

이승우 기자공개 2012-12-31 10:37:04

이 기사는 2012년 12월 31일 1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중소기업은행이 리스크관리의 독립성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CRO(Chief Risk Officer:리스크관리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CRO의 임기를 1년으로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를 하다 다른 업무로 이동할 수도 있어 영속성이 떨어졌다. 현재 권선주 부행장이 맡고 있다.

임기 보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은행장을 포함한 윗선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담당은 평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가장 큰 짐을 짊어진다"며 "임기가 보장되면 소신껏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내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김규태 전무이사가 맡았다. 지난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종구 사외이사를 리스크관리위원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기업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CRO 임기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내년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별 은행에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CRO 임기는 최소 2년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 앞서 선제적으로 CRO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한 것이고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늘려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단계적으로 CRO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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