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KTB PE와 산업은행의 톱텍 고평가 이유는? 향후 사업 성장 기대···만기보장수익 7%+가격 리픽싱도 한 몫

김동희 기자공개 2013-02-05 16:13:32

이 기사는 2013년 02월 05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B 프라이빗에쿼티(PE)와 산업은행이 최근 톱텍의 전환사채(CB)와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면서 전환가격을 현 시세보다 67%나 높게 책정,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CB나 우선주 투자에 할증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가 기대수익률이 높은 PE가 이례적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KTB PE는 지난 4일 KoFC-KTB프런티어챔프2010의3호 PEF가 설립한 케이엔지2013 유한회사를 통해 톱텍의 우선주 56만 6666주를 170억 원에 인수했다. 앞선 지난달 18일에는 CB에도 110억 원을 투자했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해 12월 18일 톱텍이 발행한 CB 70억 원을 인수했다.

톱텍의 2차 전지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투자기간은 5년이며 쿠폰은 1%, 만기보장수익률은 7%다.

KTB PE와 산업은행의 자금 납입일은 달랐지만 최초 투자를 동시에 진행, CB와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3만 원(액면가 500원)으로 같았다.

전환가액을 산정할 당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톱텍 주가가 1만 7986원 인 것을 감안할 때 시세보다 67%(1만 2014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준 것이다.

KTB PE와 산업은행이 높은 전환가격에 투자한 이유는 뭘까.

우선 톱텍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58%에 달하는데다가 새롭게 진출한 2차 전지와 태양광, 나노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톱텍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10%를 넘는다. 영업이익률 역시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2차 전지 양산 설비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며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매출 증대도 가능하다.

만기보장수익률 7%와 전환가격재조정 조항도 투자를 진행한 이유로 꼽힌다. CB와 우선주 모두 투자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자는 연복리 7%를 적용해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 2년이 지나서 30%, 3년이 지나면 추가 30%, 4년이 지나면 나머지 40%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 1년이 지나 주가가 전환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전환가격의 70~75% (2만 1000~2만 2500원) 수준까지 3개월 단위로 가격재조정이 가능하다.

톱텍과 투자담당자들의 신뢰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 했다. KTB PE에서 톱텍 투자를 지휘한 배종화 상무는 HMC투자증권에서 근무하던 시절 톱텍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했다. 당시 IPO를 성공리에 끝낸 이후 톱텍의 실적이 꾸준하게 오르자 투자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톱텍의 상정전인 2009년 투자해 상장후인 2011년 3배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다. 이번 CB인수에도 당초에는 투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나 과거 투자담당자가 발행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인수의사를 타진해 가까스로 참여할 수 있었다.

톱텍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톱텍의 사업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기에 할증율 67%로 CB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KTB PE와 산업은행이 톱텍을 너무 고평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 높고 전환가격 재조정이 가능하지만 할증율 67%는 주식으로 전환할 메리트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만기보장수익률 7%도 PEF의 일반적인 기대수익률이 IRR 15%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할증율 67%만 놓고 보면 주식 전환 메리트 없이 채권 투자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가격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