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2월 25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이 제이알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이알제1호)에게 부여받은 매수청구권(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취득세 부담없이 신문로 사옥의 매각차익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문로 사옥을 보유한 제이알제1호에게 오는 3월부터 6개월동안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이알제1호는 이 기간 동안 콜옵션 요청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제이알제1호는 2009년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이 빌딩을 2400억 원에 매입키로 하고, 4년 경과 후 이 건물을 2867억 원의 가격으로 대우건설에게 재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업무용빌딩 공급 증가로 이 건물의 가치는 2867억 원 보다 높게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빌딩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신문로 사옥이 시장에서는 2867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중심권역(CBD)의 업무용빌딩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이에따라 빌딩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콜옵션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딜(Deal)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신문로 사옥이 대우건설의 손을 거치지 않아 취득세 부담없이 매각차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대우건설이 임차해있는 신문로 사옥의 3.3㎡당 매매가격 1800만~2000만 원을 기준으로 건물의 매매가는 2970억~3300억 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용빌딩의 취득세가 매매가의 4.6%인 점을 감안하면 대우건설이 콜옵션 매각을 통해 136억6200만~151억8000만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이 건물을 매입할 경우 41억5800만~46억2000만 원의 취득세를 줄이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펀드나 리츠는 업무용빌딩 매입시 취득세 30%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이 때 취득세는 95억400만~105억60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취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매입할 이유는 없다"며 "또 취등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매입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00년 준공된 대우건설 사옥은 옛 금호생명이 쓰던 건물로 3441㎡(1041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1917㎡(583평), 연면적 5만4363㎡(1만6500평)로 지하 7층, 지상18층 규모의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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