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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회계장부열람訴 신청취지변경 제출 "열람범위 올 1분기까지 늘려달라" 결심 일정 지연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3-06-05 10:06:38

이 기사는 2013년 06월 04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회계장부열람 소송을 진행 중인 2대주주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쉰들러)가 법원에 신청취지변경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에 전일 회계장부 열람 범위를 2006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늘려달라는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했다. 기존 열람 요구 대상은 지난해 4분기까지였다.

회계장부열람 소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지난 2011년 말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쉰들러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쉰들러가 관련 소송에서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월에도 2006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였던 열람 범위를 4분기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달로 예정됐던 최종 결심은 지금껏 미뤄져왔다.

쉰들러가 재차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이번에도 재판의 결심 일정은 다시금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재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2심 소송에서 패소한 쉰들러는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 민사 3부에 소송이 배당돼 현재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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