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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징계 가능성 징계대상서 제외됐다가 재논의키로…금감원 "제재여부 확정안돼"

안경주 기자공개 2013-10-24 10:21:02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3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저축은행 투자 검토를 지시한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당초 제재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김 전 회장의 '투자검토 지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김승유 전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승유 전 회장과 김종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분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들은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이견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김승유 전 회장의 제재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해 제재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에 검사 인력을 투입해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 십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투자검토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예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승유 전 회장은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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