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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투자, 피씨디렉트 지분 40% 육박 스틸투자, 적대적 M&A 대상 주식 지속적 매입..피씨디렉트 경영진 '부담'

박제언 기자공개 2013-11-01 11:11:59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1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틸투자자문이 PC유통업체 피씨디렉트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를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스틸투자자문의 추가 매수가 피씨디렉트 현 경영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지난 24일부터 피씨디렉트의 주식을 총 27만 1754주(지분율 4.14%) 장내매수했다. 스틸투자자문이 가진 피씨디렉트 지분은 기존 35.09%에서 39.23%로 높아졌다.

스틸투자자문은 지속적으로 피씨디렉트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도 지분 2.97%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내달 26일 진행될 피씨디렉트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쓸 수 있는 의결권은 지난 8월 27일 주주명부폐쇄 이전까지 보유한 피씨디렉트 주식이다.

주주명부 폐쇄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스틸투자자문은 특별관계자 등을 포함해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41.63%(160만 5826주)를 확보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대상자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피씨디렉트 지분율은 27.53%(106만 2000주)다.

이에 앞서 피씨디렉트는 지난 29일 1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에 대해 경영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번 소액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대상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으로 법적 최대 할인율 30%를 적용했다"며 "유상증자가액을 주당순자산 가치 이하로 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재산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내달 8일로 확정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씨디렉트와 스틸투자자문의 입장을 들어볼 방침이다. 스틸투자자문은 내달 개최될 피씨디렉트 임시주총을 회사측에서 파행으로 이끌 것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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