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브랜드 사용료 87억 벌었다 포스코건설·포스코에너지 등 19개 계열사… 지난해부터 브랜드 사용료 징수
강철 기자공개 2013-12-13 08:24:08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2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브랜드(상표) 사용료로 약 8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회사명에 '포스코'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특수강을 비롯한 사명에 '포스코'를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로 약 87억 원을 벌었다. 포스코건설이 28억 원, 포스코에너지가 28억 원, 포스코특수강이 13억 원, 포스코켐텍 10억 원, 기타 계열사가 7억 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했다.
포스코 계열사 중 '포스코'를 사용하는 계열사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특수강, 포스코켐텍, 포스코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P&S, 포스코강판, 포스코플랜텍, 포스코AST, 포스코엠텍, 포스코TMC, 포스코A&C,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E&E, 포스코LED,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코ESM, 포스코휴먼스 등 총 19개다.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은 제외된다.
포스코는 계열사별로 △전년도 매출액 × 수수료 부과 요율 × 특수관계자 매출을 반영한 조정계수와 △전년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 1%를 적용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브랜드 사용료로 부과한다. 수수료 부과 요율은 0.01~0.3% 사이에서 계열사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사용료는 분기별로 분할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포스코건설의 지난해 매출액(7조 413억 원)에 요율과 특수관계자 매출(4조 2055억 원)을 반영한 조정계수를 곱한 값은 28억 원이고, 상각전 영업이익(3735억 원)에 1%를 곱해 나온 금액은 약 37억 원이다.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사용료로 책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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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해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비상표권 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85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 수익을 올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무형자산(브랜드)에 대해 무상사용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한다. 법인세법 역시 이같은 행위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한 후 포스코파워를 지금의 포스코에너지로 변경하고, 계열사별로 로고를 통일하는 등 기업 이미지(CI)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도 브랜드관리위원회에의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계열사간 시너지 증대 등을 위한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이 추진돼왔다"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전략적인 브랜드 사용을 위해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이나 매각 등으로 매년 계열사 수가 변하기 때문에 수익이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 외에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기업은 삼성이 있다. 삼성의 경우 현재 20개 계열사가 브랜드 공동 상표권자로 설정돼있고, 그 외 계열사는 '삼성'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KT도 올해 초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 징수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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