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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영업 사실상 전면제한 금감원 "전화·문자 마케팅 일체 안돼"…전 금융사 정보보안체계 자체점검 실시

윤동희 기자공개 2014-01-24 18:52:12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4일 1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분간 대출모집인 영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전화·문자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모든 마케팅 활동이 중단되고, 대출모집인에 의해 대출이 일어날 경우 은행 측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게된 경위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회사의 임원을 소집해 '금융회사 정보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합동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전화, 휴대폰 단문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오는 3월까지 할 수 없다. 금융사가 적법하고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비대면 채널이라면 대출 권유는 물론 서비스 안내도 해서는 안 된다. 카드사의 경우 리볼빙 서비스 안내, 신규 카드발급 안내 등도 불가하다.

조성목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국장은 "카드 신규 발급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용공여이기 때문에 대출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제한 대상"이라며 "대출모집인의 경우도 지금은 국내에서 영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출모집제도 폐지'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조 국장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번에 폐지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출모집인이 영업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회사를 상대로 고객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전 금융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크는 내부직원과 외부 용역직원의 정보 접근 권한 부여 현황과, 정기적으로 부여 권한을 점검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달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에 대해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이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조성목 국장은 "5개의 카드사가 같은 용역을 줬는데 내부통제를 잘 지키지 못한 회사는 국가를 흔드는 사고를 냈다"며 "스스로를 위한다는 시각으로 엄격하게 자체검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금융사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절차 점검 △고객정보 접근통제 및 권한 관리 철저 △고객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모니터링 강화 △직원 및 모집인에 대한 고객 정보보호 교육 월 1회 실시 △사고대응체계 마련 △외부업체 및 외부인력 관리 강화 △아웃소싱 상주직원 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강화 △시스템 개발시 고객정보 보안통제 강화 △내·외부직원 PC 및 인터넷 사용 보호 조치 강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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