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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업계 첫 의료관광 활성화 보험 개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 출시…3개월 배타적사용권 인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4-02-13 08:29:5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2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상품인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개발했다.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한계를 극복한 상품으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난 7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12일 "기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상품개발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엔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현재 지자체들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건강검진 사고 보장 특화

메리츠화재의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은 외국인 환자가 건강검진 중 △내시경 중 위천공 △수면유도제 사용시 이상반응 △조영제 사용시 부작용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 입원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표 참조>이다.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선 체류기간 연장으로 인한 숙박비와 교통비 보상을 위해 입원 일당까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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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선 이와 관련된 연계상품 개발에 착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내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최근 4년간 연평균 38.4%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손해보험업계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와 병원과의 의료사고 과실 책임 분쟁이 많고, 보험료도 3억~6억 원 정도로 비싸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이러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 개발을 추진했다. 국내 의료관광 시장 분석 결과 건강검진 이용비율이 10%에 달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실책임에 대한 분쟁여지가 적어 보험사고 처리과정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은 회사직급 채널 판매 상품으로, 지자체와 병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개인가입도 가능)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외국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 의료관광 상생 인프라 구축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한계 극복 외에도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서 상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단순히 보험상품 판매에 머물지 않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들에게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메리츠화재의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나 병원은 따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지자체나 병원, 메리츠화재 등이 모두 상생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셈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판매에만 머물지 않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해외홍보에서부터 의료 및 관광까지 관련분야 모두가 이익을 실현하는 상생 인프라를 구현하게 됐다"며 "앞으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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