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사모펀드 부가세 부과 영향은 해외자금유치·투자 위축 가능···이스트브릿지 등 불통튈까 '촉각'
김동희 기자공개 2014-03-31 08:24:47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8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해외투자자를 유치해 운용한 역외사모펀드의 관리수익(관리보수)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면서 금융투자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 역외사모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벤처캐피탈은 불똥이 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부과세 부과 논리가 적용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역외사모펀드는 국·내외 유한책임사원(LP)의 출자를 받아 케이먼 등 조세피난처에 펀드를 만들어 등록한 후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세금이 낮고 규제도 거의 없어 일부 PEF나 헤지펀드 등이 역외사모펀드를 활용한다.
국세청은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받는 스틱의 관리수익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세금을 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중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한다. 이를 근거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업이나 집합투자업자로 분류돼 관리수익에 대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역외사모펀드는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해 해외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받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펀드나 역외사모펀드 모두 같은 업무를 하지만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스틱은 지난 2006년부터 오릭스스틱코리아테크펀드와 세컨더리2B펀드, TFO/STIC Co-Investment Fund, SSF Capital Sdn. Bhd 등의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이들 펀드의 관리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2006년부터 소급, 54억 원을 납부토록 했다. 스틱은 같은 업무를 하는 국내 펀드나 해외 운용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제기에 나선 상태다.
PEF 업계에서는 해외 자금 유치나 해외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규모가 큰 PEF 일수록 관리보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지급하면 투자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 PEF의 관리보수는 1% 안팎이다. 부가세를 납부한 후 투자 보고 등으로 해외출자자를 만나고 해외기업에 투자하고 관리한다면 되레 운용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투자자가 원하는 곳에 펀드를 만들지 못해 외국 PEF와의 자금유치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 더욱이 관리보수 부담마저 더 커진다면 국내 운용사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부가세 부담이 PEF에 투자한 해외 출자자들에게 전가되면 국내 운용사의 자금유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해외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운용사의 경영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스틱에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슷한 유형의 펀드를 갖고있는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똑같은 논리로 부가세 납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대기업인 달라알바라카그룹 등으로부터 2000억 원을 출자 받아 역외사모펀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설립자는 스틱에서 근무했던 임정강 대표로 지난 2005년 자드인베스트먼트(ZAD Investment) 투자 등 중동계 자금을 유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PEF 역시 스틱과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해외투자펀드와 국내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대다수 PEF도 걱정이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PEF업계에는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는 중국에,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는 일본에 등록해 국내 펀드와 동시에 투자하는 추세다. 이 경우 관리수익을 국내 운용사가 취득하면 스틱과 같이 부가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지법인에서 관리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로 수익이 환원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PEF업계 관계자는 "스틱과 같은 구조로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병행해 PEF를 운용하는 곳에서 관리보수를 본사가 직접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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