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사모펀드 부가세 부과 적합했나 법적용 가능하나 형평성 '논란'···'영세율' 적용 여부 갑론을박
김동희 기자공개 2014-03-31 08:24:59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8일 12: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운용한 역외사모펀드 관리수익(관리보수)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소급 부과한 국세청의 논리가 이슈로 떠올랐다. 부가세법 시행령 집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에게 출자를 받은 펀드에는 '영(0)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되레 관리보수 이외에 들어간 비용과 세금을 국세청이 환급해야 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영세율'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전문가 "국세청, 부가세 법적용은 가능"…형평성 '논란'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법 집행 논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스틱의 역외사모펀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40조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업과 집합투자업, 한국벤처조합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스틱이 PEF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역외사모펀드의 관리보수는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국세청의 법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06년부터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 등 일부 과하게 집행한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캐피탈 1위 스틱에 대한 국세청의 엄격한 법적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외국계 PEF도 해외에서 자금을 받아 관리수익을 얻고 있다. 스틱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펀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PEF는 국내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똑같이 해외에서 PEF를 만들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세금적용이 달라 오히려 국내 PEF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PEF 관계자는 "외국계 PEF와 국내 토종 PEF의 관리수익에 대해 국세청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틱과 국세청은 부가세법 시행령 40조 2항에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에 포함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 "영(0)세율 적용 가능" vs "성급한 결론 어렵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스틱의 역외사모펀드가 부가세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되레 관리보수 이외에 PEF를 운용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에 '0'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화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주로 수출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해외기업이 국내 무역중개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토록 계약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부가세의 세율이 '0'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한 지출에 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영세율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33조에서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PEF업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없다. 하지만 영세율 2항 '차'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PEF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가 해외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됐다면 관리보수는 수출기업이 받는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 된다. 만기가 긴 측면이 있지만 펀드 청산시 PEF의 최종 소비자는 해외 LP가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국세청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자칫 국세청이 납부하도록 명한 세금이외에 PEF 관리를 위해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금까지 환급해줘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율'을 PEF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영세율은 세제혜택이 커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열거해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EF 결성시 무한책임사원(GP)도 출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어 투자자가 해외LP로만 구성돼 있지도 않다.
국내 벤처캐피탈 경영지원업무 담당자는 "해외LP로만 구성돼 있다면 '영세율'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도 있겠지만 대다수 역외사모펀드에는 국내 출자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맞지만 세제혜택이 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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