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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사모펀드 과세 '무원칙' [thebell note]

김동희 기자공개 2014-04-01 10:59:51

이 기사는 2014년 03월 31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쟁점은 역외사모펀드를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실무적인 문제부터 국세청의 의도적인 과세 아니냐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다양하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법적용과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역외사모펀드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명기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집합투자업자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스틱 측은 동일하게 PEF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감원 등록 유무를 따져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스틱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본질은 PEF로 같은데 현상은 국내와 해외, 역외사모펀드로 나뉘면서 세금 납부 원칙이 달라지니 말이다.

더욱이 스틱은 지난 2006년 중동계 자금의 첫 출자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7년 넘게 10여 개 안팎의 역외펀드를 운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 되레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제한된 국내 유한책임사원(LP)의 저변을 넓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외국계 PEF와의 차별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PEF는 대부분 역외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스틱과 같이 관리보수를 받지만 부가세를 내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틱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내 PEF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세법 26조와 부가세법 시행령 40조 1힝에는 명확하게 면세의 해당 범위를 적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역외사모펀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름도 생소한 역외사모펀드를 곱지않게 쳐다볼 여지도 충분하다. 해외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 조세피난처에 등록한 후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뭔가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이 무너진 과세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만든다. 정기 세무조사가 적어도 한번은 나왔을 지난 7년 동안 일언반구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소급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국세청이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심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국내 PEF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관된 과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와 해외, 역외사모펀드의 세금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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