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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감정평가법인 선정 두고 '속앓이' 시장 성장 저해하는 규제…국토부, 향후 개선 방안 고려

이효범 기자공개 2014-04-03 10:09: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31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업계가 투자부동산의 적정가치를 감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안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권을 통제받게 되면서다.

31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리츠운용사가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투자부동산의 가치를 감정받은 감정평가서를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부동산의 감정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리츠 운용사가 투자부동산의 적정가치를 감정받기 위해 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 온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지난 1월 17일 새로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

새로 시행된 법안은 지난 2011년 다산리츠, 골든나래리츠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당시 감정평가법인과 리츠운용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져온 데 따른 규제방안이라는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리츠 영업인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과거 감정평가법인과 업계의 유착된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기관이 무작위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츠업계는 새로 시행된 법안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시행에 대해 사전에 리츠업계와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리츠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리츠 운용사들은 특정기관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통제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클수록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 시행 이전까지 감정평가법인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결정됐다.

또 투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감정평가업체들이 있지만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 추천된 법인에게서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리츠 운용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리츠 운용사 관계자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들에 순번을 정해서 일감을 나눠주고 있다"며 "물류, 호텔, 업무용빌딩등 투자부동산이 점점 다양화 되는 추세에서 각 투자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리츠의 경쟁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펀드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이 자유롭다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규제가 덜한 부동산펀드를 선호하는 데 이같은 규제로 인해 리츠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관 투자가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규제가 많은 리츠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동산펀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며 "이같은 규제로 부동산펀드에 비해 리츠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시행된 법안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리츠업계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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