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유조선 충돌사고 피해금액 '400억+a' 설비 복구비 400억, 방제비 42억...보상금액 미정
김익환 기자공개 2014-04-07 10:27: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3일 1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조선 충돌사고로 발생한 GS칼텍스의 피해금액이 4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감독원과 GS칼텍스에 따르면 유조선 충돌사고로 파손된 여수 원유 2부두와 송유관을 복구하는데 400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석유공사 원유·부두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설 파손에 따른 생산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부두를 비롯한 파손된 설비 복구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며 복구작업은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석유공사 쪽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생산 차질은 없지만 임대비용 등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방제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15일마다 정산해 작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방제비용은 1차분(1월말~2월14일) 19억 3000만 원, 2차분(2월15일~28일) 18억 3000만 원, 3차분(3월1일~15일) 4억 3000만 원 등 지난달 중순까지 41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
GS칼텍스는 피해복구비와 방제비용만으로도 최소 449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기름유출 피해지역 어민에 대한 보상도 GS칼텍스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선보상하고 향후 최종책임주체 등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피해산정기관을 선정하는데 당사와 주민들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다"며 "확인된 피해금액에 대해선 우선 보상을 하고 피해주체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가 현재 가입한 보험은 △ 재산종합보험(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기업휴지보험(자연재해 등으로 기업이 휴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종합배상책임보험(회사 관실로 제 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등이다.
보험 별로 배상한도는 재산종합보험·기업휴지보험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종합배상책임보험은 2억 달러, 포괄배상책임보험은 5000만 달러에 이른다. 재산종합보험 및 기업휴지보험의 보상기간 24개월이다. GS칼텍스는 LIG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GS칼텍스는 "복구 및 피해액 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해액 및 보험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선보상 후 우이산호 운영선사인 오션탱커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액을 누가 얼만큼 보상하느냐를 놓고 GS칼텍스와 오션탱커스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오션탱커스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GS칼텍스의 원유 유출 축소 의혹 등이 터져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은 GS칼텍스로 집중됐다. 반면 오션탱커스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으며 국내에 공식창구도 마련하지도 않고 있는 등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영국에서 출항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우이산호는 GS칼텍스 2부두·송유관 잔교(선박을 육지에 대기 위한 접안 시설)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파손된 송유관에 남은 원유가 유출됐다. 우이산호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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