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부그룹, 회사채 신속인수 이어질까 산은 "자율협약 성사되면 문제없을 것"…신보·금투업계 동의 필요

민경문 기자공개 2014-06-26 10:04:17

이 기사는 2014년 06월 24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연내 회사채 만기 물량에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이 자율협약에 응할 경우 회사채 신속인수제 활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 일원인 금융투자업계와 신용보증기금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동부제철은 내달 7일 7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8월에는 400억 원어치 물량이 만기 예정돼 있다. 자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발표한 자구안 이행 부진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차심위는 27일로 연기됐다.

일단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부그룹이 자율협약을 받아들일 경우 신속인수제를 통한 회사채 차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속인수제가 워크아웃(work-out)기업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달 수단이 없는 동부제철로서는 자율협약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신속인수제가 산업은행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은 만기 물량의 80%를 총액 인수하는 것이 전부다. 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용보증기금(60%)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차심위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구조다.

동부제철은 지난해 11월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회사채 신속인수제 활용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동부제철이 은행권에서 빌린 80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회수를 자제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이번에도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거부와 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지연 등이 차심위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증권사 관계자는 "동부그룹에 대한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심위 구성원 전부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지가 불확실하다"며 "민간기업인 금융투자업계나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우선변제권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