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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개정 진짜 이유는? [벤처금융 제도 일원화②]금융위 vs 중기청 벤처금융 주도권 경쟁 재점화

이윤정 기자공개 2014-08-12 08:35:34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7일 08: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회사(이하 여전사)의 중소 및 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전사에 대한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여전사 중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업사에 대한 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한 여전법 개정이 벤처금융의 다양성 보다는 기존 벤처투자 전문 주체인 창업투자회사와 중복만 가중되는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어 금융위의 여전법 개정 배경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벤처금융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 신기술금융사 신설 요건 완화…창투사와 동일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금융사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금융사 설립시 200억 원인 자본금요건을 50억 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등록 후 실질적인 투자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요건 규정도 넣었다.

금융위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성장사다리 출범 등의 과정에서 신기술금융사와 신기술조합의 역할이 강조됐지만 그 동안 실적이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관련법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01개사, 신기술금융사는 14개사가 등록돼 있다. 조합 수는 신기술조합이 70개, 창업투자조합이 431개이며 투자금액은 신기술금융사가 1조9000억 원, 창투자는 4조5000억원 규모다.

신기술사업금융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신기술금융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벤처투자 촉진이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벤처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투자 주체의 수가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취소 요건도 갖추기로 했지만 이는 창투사 관련 규정과 동일하다. 이미 창투사가 충분히 많이 설립돼 때문에 벤처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 벤처금융에 대한 금융위-중기청 주도권 대결

금융위가 여전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벤처금융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중기청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동안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관리감독권한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해 성장사다리펀드의 법적형태,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두고 두 기관은 기 싸움을 하며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금융위는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창투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논리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현재 창투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벤처금융의 특수성 유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창투사와 투자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신기술금융사를 육성하기 위해 여전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벤처투자활성화 보다는 벤처투자 주도권 확보 목적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창투사 설립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부족보다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기 때문에 설립 요건을 낮춰 신기술금융사가 많아진다고 얼마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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