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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CB 수수료, 가뭄속 단비 '주관할 만하네' 인수 및 성과수수료율 4.3%...사당 최대 14억원 수입

한형주 기자공개 2014-08-25 10:20:2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1일 1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추진 중인 두산건설이 인수단에게 수수료를 후하게 쳐주기로 해 눈길을 끈다. 비우호적인 발행 여건 속에서 청약을 앞둔 주관사들에게 적잖은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CB 인수단에게 인수금액의 1.7%를 기본수수료로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모집금액의 2.6% 이내를 성과수수료로 별도 지급하며, 대표주관사에겐 1억 2000만 원이 추가된다.

이번 거래의 인수단은 총 8곳의 증권사로 이뤄져 있다. 신영증권과 동양증권, NH농협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이 주관을 맡고 한화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인수회사로 참여한다.

인수금액은 주관사 5곳이 각 300억 원으로 동일하며 인수회사 중 한화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200억 원, 하이투자증권은 100억 원어치를 책임진다. 인수 조건은 '총액인수'다. 인수단이 CB 전 물량을 자기 책임 하에 사들이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 미달만 안나면 신영증권, 동양증권, NH농협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이 각각 약 14억 원, 한화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이 8억 원, 하이투자증권은 4억 원가량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만에 하나 청약이 미달돼도 실권수수료로 개별 인수의무 사채금액의 2.4%가 지급된다.

이는 두산건설이 지난 2011년 1000억 원 규모의 CB를 찍었을 때의 가격 조건과 비교된다. 당시엔 인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인수 및 성과수수료 각 1%)에 대표주관사에게만 주어지는 7500만~1억 원이 전부였다. 계약은 '잔액인수'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인수계약서 상에 실권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없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리스크가 크면 수수료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그만큼 두산건설에게 이번 딜의 성사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CB는 만기 3년에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7.5%로 발행된다. 투자자에겐 CB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청약일은 내달 1일, 납입일은 같은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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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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