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노후의료비연금+실손보험이 해법" [2014 thebell 보험 Forum]최낙연 삼성화재 보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연금의료비 비과세해야"

안영훈 기자공개 2014-09-02 06:52:0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8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의료비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의료비와 연금저축을 연계하고 의료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낙천 삼성화재 보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사진)은 28일 '2014 thebell 보험 포럼-100세 시대 보험산업의 새로운 기회'에서 부족한 연금저축과 실손 의료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노후의료비연금보험 활성화'를 제시했다.

clip20140828153047
최낙천 삼성화재 보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 '2014 thebell 보험 forum'에서 '노후의료비연금보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의료비와 연금저축을 연계시키고, 세제혜택에서는 연간/생애 적립한도를 통해 불합리한 세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가입자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평균 245만 원으로, 30대의 의료비 부담(39만 원)의 5배를 상회한다. 진료비의 경우 2004년 이후 30대의 경우 65% 증가에 그친 반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부담은 116%나 증가했을 정도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실손 의료보험 가입률은 11.8%에 불과하다. 의료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지난 2011년 기준 미가입률이 81.8%에 달한다.

최 연구원은 "70세의 월 평균 실손보험료는 60만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 고령자의 실손 의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도 세제비적격 연금상품과 대체관계 인식, 세제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비활성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금과 의료비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최 연구원은 노후의료비연금보험 활성화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연금저축과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연계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연금저축 의료비 계좌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연계해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미국·싱가포르와 달리 국내의 경우 개인연금 의료비 계좌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최 연구원은 연금저축 의료비 계좌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한편 각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선진국처럼 의료비를 연금저축에서 인출시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국내에선 연금저축의 적립금을 의료비로 사용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의료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고, 이를 통해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립금의 활용도 의료비 또는 연금에서 노후 실손보험 가입 재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저조의 주 요인인 보험료 부담을 연금저축 재원을 활용해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연금저축과 실손보험의 연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확대, 소비자의 의료이용 합리화는 물론 정부의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