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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20% 실손보험에 세제혜택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자기부담금 20% 상품만 판매 가능

윤 동 기자공개 2014-12-19 09:00:01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8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도입 후 지지부진했던 자기부담금 20% 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20%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판매되는 자기부담금 10%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부담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기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지급분을 제외한 진료비 가운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9년 9월까지는 자기부담금 없이 100% 진료비를 보장했다가, 이후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10% 자기부담금을 신설했고 지난해 초 20%로 부담금을 늘렸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자기부담금 20% 이상 상품만 판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업계는 보험금 지급체계가 갖춰지기까지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20% 실손보험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의 과잉진료는 전체 실손보험료를 상승하게 만든다"며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조금 늘어나지만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계약 289만 건 중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10만 2000건(3.5%)에 그쳤다.

보험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1~2년은 이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줄어든 만큼 고객이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도 줄어들어 오히려 마케팅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실손보험에 대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부담이 늘어나면 지금까지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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