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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공동관리' 제도 도입…복합점포 키운다 인근 지점 고객에도 서비스 적용

서정은 기자공개 2015-01-13 11:11:02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2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일반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복합점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은행 창구에서 증권사 상품 가입,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공동관리 제도를 복합점포 부근 3~5km 내외 지점을 대상으로 적용한 뒤 차차 넓혀갈 계획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1분기 내에 PB센터 4곳을 복합점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복합점포 대상이 되는 지점은 강남PB센터, 반포자이PB센터, 시화공단PB센터, 한남동PB센터 등으로 금융자산 3억 원 이상인 고객들이 많은 지점이 선택됐다. 시화공단PB센터는 중소기업CEO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전체 영업점 중 4곳만 복합점포로 바꾸는 대신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해 고객들을 포섭할 생각이다. 복합점포가 아닌 일반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증권사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터야하거나 다른 은행의 복합점포를 가야하는데 이 같은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현재 관련 IT인프라, 고객추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복합점포 인근 지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통합 등이 수반돼야하고 공동관리제도가 고객의 이탈을 막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A 지점 고객이 B 복합점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중으로 계산되는 더블카운팅을 막기 위해 평가방법도 손질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복합점포가 4곳으로 출발하지만 공동관리 제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갈 계획"이라며 "고객의 이탈을 막고 복합점포 서비스를 확대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업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부터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으로 점포를 꾸릴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은 복합점포 설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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